✅ 서론
2025년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세금의 차이가 뭐예요?”,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나는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왜 나오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의 차이점,
납부 대상, 세율, 공제 기준, 납부 시기, 계산 방식까지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란?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목적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초 지방세 |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중앙정부세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모든 부동산) | 일정 기준 초과 주택·토지 등 고액 보유 부동산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기획재정부) |
납부 시기 | 7월(건축물, 토지), 9월(주택) | 12월 중순 전후 |
세금 종류 분류 | 지방세 | 국세 |
✅ 2. 과세 대상 비교 – 누구에게 해당되나?
구분 | 재산세 | 종부세 |
1주택자 | 공시가격 상관없이 모두 과세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 (2025년 기준) |
다주택자 | 모든 주택 각각에 과세 |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과세 (중과세율 폐지,일반 세율 적용) |
법인 보유 주택 | 과세 대상 | 공제 없이 과세 (세율 6% 고정 적용) |
📌 참고: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해당,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별도로 추가 과세됨.
✅ 3. 세율 및 공제 기준 비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
기본 세율 | 0.1% ~ 0.4% (주택) / 0.2% ~ 0.5% (토지 등) | 0.5% ~ 2.7% (1주택자) / 1.2% ~ 6% (다주택자·법인) |
공제 기준 | 없음 (모든 부동산에 부과) |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공동명의: 각 6억 |
감면 제도 | 없음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
✅ 4. 납부 시기 및 고지서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고지서 발급 | 6월 말 또는 9월 초 | 11월 중순 |
납부 기한 | 7월(건축물/주택1/2), 9월(토지/주택1/2) | 12월 1~15일 전후 (분납 가능) |
분납 조건 | 세액 25만 원 초과 시 가능 |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가능 |

✅ 5. 세금 부과 예시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3억 주택 보유 시
-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약 120만 원
- 종부세: 13억 – 12억 = 1억 과세표준
→ 1억 × 0.5% = 약 50만 원 (감면 미적용 시)
📌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6. 종부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 정리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1주택자 12억 초과, 일반 9억 초과 |
공제 기준 | 없음(일부 감면) | 1주택 12억 / 일반 9억 / 공동명의 각 6억 공제 적용 |
감면 혜택 | 일부 1세대 1주택자 감면 | 고령자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가능 (상한 150%) |
중복 납부 | O (둘 다 납부 대상일 수 있음) | O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됨) |
✅ 본문 요약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2025년 종부세는 1주택자 12억 초과, 다주택자 9억 초과 시 과세됩니다.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납부하며, 각각 따로 고지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부세는 공제와 세액감면 제도가 있으며,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세지만 납세 주체, 기준,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 네,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별개로 고지되고 부과됩니다.
Q2.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Q3. 종부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국세청)**에서 로그인 후 전자고지 또는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론
2025년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시기, 과세 기준, 감면 혜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기본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 보유자 등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과세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종부세는 공제와 감면 요건이 까다로워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세금을 혼동하지 말고 정확히 구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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