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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 완벽 정리] 납부 기준부터 세율, 공제까지 비교 분석!

by 스토리당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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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2025년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세금의 차이가 뭐예요?”,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나는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왜 나오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의 차이점,
납부 대상, 세율, 공제 기준, 납부 시기, 계산 방식까지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란?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적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초 지방세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중앙정부세
과세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모든 부동산) 일정 기준 초과 주택·토지 등 고액 보유 부동산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부과 주체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기획재정부)
납부 시기 7월(건축물, 토지), 9월(주택) 12월 중순 전후
세금 종류 분류 지방세 국세
 

✅ 2. 과세 대상 비교 – 누구에게 해당되나?

 

구분 재산세 종부세
1주택자 공시가격 상관없이 모두 과세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 (2025년 기준)
다주택자 모든 주택 각각에 과세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과세 (중과세율 폐지,일반 세율 적용)
법인 보유 주택 과세 대상 공제 없이 과세 (세율 6% 고정 적용)
 

📌 참고: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해당,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별도로 추가 과세됨.

 


✅ 3. 세율 및 공제 기준 비교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기본 세율 0.1% ~ 0.4% (주택) / 0.2% ~ 0.5% (토지 등) 0.5% ~ 2.7% (1주택자) / 1.2% ~ 6% (다주택자·법인)
공제 기준 없음 (모든 부동산에 부과)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 공동명의: 각 6억
감면 제도 없음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 4. 납부 시기 및 고지서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 6월 말 또는 9월 초 11월 중순
납부 기한 7월(건축물/주택1/2), 9월(토지/주택1/2) 12월 1~15일 전후 (분납 가능)
분납 조건 세액 25만 원 초과 시 가능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가능

 


✅ 5. 세금 부과 예시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3억 주택 보유 시

  •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약 120만 원
  • 종부세: 13억 – 12억 = 1억 과세표준
    → 1억 × 0.5% = 약 50만 원 (감면 미적용 시)

📌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6. 종부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 정리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1주택자 12억 초과, 일반 9억 초과
공제 기준 없음(일부 감면) 1주택 12억 / 일반 9억 / 공동명의 각 6억 공제 적용
감면 혜택 일부 1세대 1주택자 감면 고령자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가능 (상한 150%)
중복 납부 O (둘 다 납부 대상일 수 있음) O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됨)
 


✅ 본문 요약 

  1.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 2025년 종부세는 1주택자 12억 초과, 다주택자 9억 초과 시 과세됩니다.
  3.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납부하며, 각각 따로 고지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종부세는 공제와 세액감면 제도가 있으며,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5.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세지만 납세 주체, 기준,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 네,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별개로 고지되고 부과됩니다.

 

Q2.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Q3. 종부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국세청)**에서 로그인 후 전자고지 또는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론

2025년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시기, 과세 기준, 감면 혜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기본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 보유자 등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과세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종부세는 공제와 감면 요건이 까다로워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세금을 혼동하지 말고 정확히 구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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